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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"반려견(반려동물) 등록, 선택이 아닌 '필수'입니다."
반려견(반려동물) 등록방법 자진신고 기간 및 집중단속 기간


 □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
   ○ (자진신고) 7.19. ~ 9.30.           (집중단속) 10.01.~10.31.
   ○ 자진신고란? 
     -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
     ※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,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

 □ 자진신고 대상
   ○ 동물등록
     -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     - 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   ○ 변경신고
     - (10일 이내) ·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     - (30일 이내) ·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 소유자의 성명 · 주소 ·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 무선식별장치의 분실,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

 


 □ 자진신고 방법
   ○ 동물등록
      - 시·군·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(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 등)를 통해 접수
       ※ 시·군·구청 방문 전,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       ※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 에서 확인 가능

       ※ 등록 수수료; 외장형(3천원), 내장형(1만원)

         (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.)
   ○ 변경신고
      - 시·군·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
       ※ 단,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, 반드시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야 함

 □ 기타
   ○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.
   ○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(국번없이)120,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-0954로 문의주세요.
   ○ 포스터, 현수막 시안이 필요한 경우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복지팀 044-861-8878로 문의주세요.
   ○ (주관) 농림축산식품부      (주체)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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